교육부,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추진

교육부가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3일 교육부는 성범죄 경력을 교원 자격 결격사유로 추가해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얻은 뒤에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교원을 직위해제해 학생과 격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개정법률이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성 관련 비위의 은폐·축소 사건들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