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3일 교육부는 성범죄 경력을 교원 자격 결격사유로 추가해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얻은 뒤에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교원을 직위해제해 학생과 격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개정법률이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성 관련 비위의 은폐·축소 사건들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