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 비서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브로커를 통해 고씨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씨는 또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