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민간위원도 공무원에 준해 처벌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업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직무 윤리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은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되는 제도다.

 

행자부는 현재 16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에도 적용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