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 상반기 정읍과 김제·익산시 등 새만금유역 7개 시·군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지도·점검을 실시, 71개소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된 시설은 무허가 시설이 12개소, 무단방류 등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시설이 42개소이며, 기타 17개소가 대표자나 상호 등을 변경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32건은 형사 고발하고, 3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악취의 경우 익산 왕궁은 48%, 김제 용지는 62%가 개선됐으며, 수질은 익산천이 42%, 용암천이 60%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