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연면적 660㎡이하이고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 층수는 3층까지 가능한데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면 4층까지 가능하다. 흔히 볼 수 있는 원룸건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19세대 이하로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은 때때로 다가구와 유사한 건물형태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실제 원룸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로 건축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다가구는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으로 다루고 다세대는 각 호수별로 소유권을 다룬다는 점이다.
011즉 다가구는 1동의 건물 전체를 한 채의 집으로 보는 것이고 다세대는 내부의 각 호수마다 각각 한 채씩의 집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을 구분하는 실익은 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한다. 만약 임차하려는 집이 다가구라면 다른 호수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도 따져봐야 비로소 내 보증금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