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비서실장 수뢰 혐의 구속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5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씨(59)를 통해 고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가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씨는 또 지난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