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1개 시·군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국가 암검진 비용’과 관련된 환수 업무를 소홀히 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 암검진 비용 환수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국가 암검진 비용 환수대상 1만6242건(20억4387만원) 중 1만4704건(17억5461만원)이 환수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모두 11개 자치단체에서 608건(9500여만원)에 대해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국가 암검진 비용의 환수 업무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치단체들은 납부고지서를 보내지 않거나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환수 업무를 소홀히 해 암 검진비용이 환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국가 암검진 비용 환수대상을 뒤늦게 자치단체에 통보한 보건복지부의 ‘늦장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환수대상 전체 1만6242건(20억4387만원) 중 9768건(15억8435만원)의 환수 대상 자료를 환수대상 검진기관이 폐업한 뒤 해당 자치단체에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수대상 금액 20억원 중 31.7%인 6억4800만원은 현재 납부 고지조차 이뤄지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금만 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