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7일 사고 이력이 있거나 정상운행이 어려운 중고 외제차를 사들인 뒤 고의로 물에 빠뜨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와 박씨의 형(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모(38)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차례 저수지에 자동차를 빠뜨려 보험금을 타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주와 인천의 저수지에 외제 승용차를 일부러 빠뜨린 뒤 급발진으로 인해 차가 물에 빠졌다고 속여 자차 손해보험금과 치료비 등 보험금 1억4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 외제차를 1천500만∼2천만원에 사들이고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한뒤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