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주택 가격열람 31일까지 접수

완주군은 올 6월 1일 기준으로 신축과 분할 합병 및 용도 변경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개별 주택가격은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묶어 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 주택가격 열람은 완주군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