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과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음식점 주인이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지난 7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시 인후동 전주고용노동지청 2층 사무실에서 이모 씨(48)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씨는 이날 전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사무실을 찾아 생수통에 담아온 인화물질을 몸에 끼얹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들어 소화기를 이용해 급히 진화했으나 이 씨는 어깨와 팔 등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주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한 음식점 주인인 이 씨는 퇴직한 직원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마찰을 빚다 고발된 후 직원과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린 임금 지급을 계속해서 요구받던 이 씨는 이날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찾아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