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은폐 시도 최고 파면

교원 징계양정규칙 개정될 듯 / 황 총리 '4대악 근절대책회의'

교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자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이 나왔다.

 

지난 7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특히 도내에서는 최근 학생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해당 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해 결국 전북도교육청이 재감사를 벌이고 은폐 가담자들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건(7월 31일자 4면 보도)이 벌어져 황 총리가 발표한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7일 회의에서는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절차 및 교육이수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명문화하고 모든 교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현장점검 강화 및 점검 결과 공표, 교원간 성폭력 발생시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의 활용 개선안, 성폭력 교원 수업 배제 및 즉시 직위해제, 징계 의결 기한의 단축,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