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실현 이후 오늘에 이르러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하는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회·시위는 헌법과 개별법으로 보장·보호 받지만 비(非)조직화 된 집단적 특성으로 인해 폭력화 변질 위험성이 높고, 다른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법익 충돌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도심 집회가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상가 등의 영업 손실을 안겨주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워 주최 측과 제3의 자유권을 침해 받아 시민 간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도 많으며,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로 한정한다’고 판시(2000헌바76)한 바 있다. 과거 경찰은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해산하는 위주의 방식으로 관리해 주최 측과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했지만, 최근 민주주의와 고도성장 사회로 진입하며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도 ‘준법보호’, ‘불법예방’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보장된 집회를 타인이 방해하는 경우 그 집회를 보호하는, 즉 합법일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자유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일방적 주장으로 제3자의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도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불법예방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여론조사(2011년 10월)’에서도 나타나는데, 국민들은 집회시위로 인한 주요 피해를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 체증(78.9%) △확성기 소음(23.2%) △심리적 불안감(21.6%)로 인식하고 있다. 또 폭력시위 발생 시 경찰에 요구되는 대응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를 현장 검거하고 강제해산(32.5%) △불법행위자를 현장 검거하되 강제해산 자제(31.0%) △강제해산하되 현장검거 자제(22.8%) △자진 해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여론은 10.2%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제 위주에서 준법을 보호하는 차원의 적극적 현장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는 보호하고, 폭력성이 우려되는 집회는 적극적 경찰력 행사를 통해 집회·시위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법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회·시위 형태와 방법은 그 나라의 국민성과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선진국에서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가 정착돼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형태의 의사 표현이라 하더라고 불법일 경우에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화합을 저해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준법보호’, ‘불법예방’을 기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이 선진 집회·시위문화로 정착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