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감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7월 21일자 2면)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산’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총액예산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또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별표1에서 ‘교직원 인건비(명예퇴직 수당)’와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에 정산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해당 명목으로 교부되는 금액은 반드시 해당 명목으로만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다.
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는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어 보통교부금에 정산 규정을 넣는 것은 이를 어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문제가 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도교육청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