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을 위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가 효능이 없거나, 다이어트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을 선택할 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과장된 광고 내용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 어린이의 경우에는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다이어트 식품 구입 후 광고내용과 달리 효능이 없는 경우 입증자료를 근거로 반품요구를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만약 판매사원의 구두상의 광고만 했다면, 입증이 안되므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 식품 구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 BMI(체질량지수), WHR(waist-hip ratio) 등을 활용하여 비만도를 측정하여 현재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본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 등 특이체질인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체중감량 방법을 찾는다. 또한 단시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OO 주 사용에 OO kg 감량 보장”, “절대 안전”, “부작용 전혀 없음”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체중감량 광고를 하는 제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기능성 원료와 관계없는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는 업체도 있다.
직접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지 않더라도 제품후기나 인터넷 카페 등으로 소비자를 안내하여 효능에 대해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만약 제품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 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