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이것만 알면 보인다 (하) 예방·대응법

전북일보·전북지방경찰청 공동기획 / 상반기 도내 피해사례 중 70% 검·경 사칭 / '사이버안전국' 등 사이트서 번호 조회 가능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피해 예방 지름길

 

최근 서울지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김모 씨. 검찰이 검거한 금융사기범에게서 김 씨 명의의 통장이 나왔다는 통보에 놀란 김 씨는 ‘범인과 거래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일러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줄줄 읊어대는 상대방을 검찰 관계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는 악성코드가 심어진 가짜였고, 검찰을 사칭한 범인은 김 씨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최근 유행하는 4세대 전화 금융사기는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한 뒤 범행 대상을 선별해 접근하는 특징이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에서 일어난 전화 금융사기 피해 사례의 70% 가량이 수사기관 사칭사기였고, 금융기관 사칭이 10.4%로 그 뒤를 이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어떤 명목으로든 인적사항이나 계좌정보를 묻는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 이슈에 반응해 시시각각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의식이 피해를 막는 최선이라는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할 당시 메르스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사기 전화가 곧바로 등장한 게 그 예다.

 

△피해 예방법 및 대처 방법은

 

전북지방경찰청은 의심이 가는 전화가 오면 우선 끊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전화번호 또는 계좌정보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는 피해 신고 뿐 아니라 피해 구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전화나 문자가 오면 해당 번호의 범죄 연루 여부를 알려주는 ‘사이버 캅’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송금한 뒤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 및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가급적 빠르게 지급정지를 신청할수록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고를 한 뒤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사건 사실 확인원’를 발급받아 신고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