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이웃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최 모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 A씨(35)의 집에 들어가 시가 45만원 상당의 속옷과 치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여성 속옷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범행 전력이 없고 평소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