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에게 사육동물 관리 맡겨"

전북도 감사, 장수군 직원 직무관리 엉망 / 공모 당선작과 다른 상징 조형물 설치도

장수군이 청사방호를 위해 채용된 청원경찰에게 사육동물 관리와 소방·승강기 등의 시설 점검 업무를 시키는 등 직원들에 대한 직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55억여 원 상당의 군 발주 산림사업을 종합적 검토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수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청사방호 목적으로 채용된 청원경찰 A씨에게 지난 1998년부터 올 3월까지 군정 홍보사진 자료제공 및 수집 업무를 담당케 했는가 하면, B씨에게는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 내 사육동물 관리와 공원·소방·승강기 등 시설 점검·관리업무를 담당케 했다. 특히 B씨에게는 지난 2013년 10월 16일부터 7일간 멸종위기 복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러시아를 벤치마킹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청원경찰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민원안내 및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채용목적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을 계약 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해외파견했다가 뒤늦게 복귀시켜 면직시키기도 했다. 군은 지난 2012년 9월께 2년 임기제로 임용된 D씨를 2014년 5월부터 계약기간(2014년 9월 16일) 이후인 11월 17일까지 일본 북해도에 6개월간 파견했다가 그해 9월 5일 복귀명령을 내리고, 9월 16일자로 계약만료로 면직 처리했다.

 

이로 인해 파견기간의 급여와 각종 제수당 등 총 1641만2000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총 57건(67억9200만 원)의 산림사업을 특정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36건(55억6800만 원)을 수의계약 체결의 불가피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2월에는 장수상징 조형물 제작·설치(2억9500만 원)를 추진하면서 담당과장이 해당 업체와 협의해 임의로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과는 전혀 다른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33건을 적발하고, 3억8100만 원의 추징·환급 등 재정상 처분과 함께 25명에 대한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장수군에 대한 감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8일간에 걸쳐 2012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군이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