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사이 한옥마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한옥마을 일대의 숙박업소와 숙박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한옥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한옥체험업소 166곳과 외국인관광 민박업소 91곳 등 모두 257곳에 달한다.
문제는 숙박업소가 크게 늘면서 빈발하는 과도한 숙박료, 예약 취소 및 환불, 위생 등 숙박 관련 민원도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현재 전주한옥마을 내 숙박료는 평일과 주말·휴일, 인원수 등에 따라 6∼20만 원 가량이다. 표준 요금표가 없다보니 업주들이 자의적으로 책정한다. 요금표를 내걸지 않는 곳도 있다. 숙박료 환불의 경우, 한 업소는 숙박 7일 전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비를 전액 환불해 주지만 다른 업소는 70%만 환불,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업주들이 최상의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민원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유 등으로 제기되는 관광객 민원이 적지 않지만 당국이 개선을 강제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도시민박업소 지정 근거법인 관광진흥법상 민원 발생 업소의 부당 행위를 규제할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지난해 말 ‘전주한옥마을 관광 편의시설업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 계도 관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한옥마을 숙박업소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숙박료와 위생 등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자정 결의를 했지만 아직은 숙박객 불만을 일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광업도 정성을 다하는 고품질 서비스가 보장될 때 지속 발전한다. 전주는 물론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기 보다 하룻밤 편안하게 묵어갈 때 지역경제가 살아 숨쉰다. 당장 눈 앞의 이익에 급급,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불편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도 아니고, 아예 손님을 내쫓는 격이다. 숙박료와 환불규정 등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 있다. 행정 당국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숙박업소들이 ‘손님은 가족’이라는 친절 정신으로 최상의 서비스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