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민법 제449조에 따라 채권은 성질이 허용하고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게을리 하고 양수인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년 2월 13일 선고 2003다43490 판결).
다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년 2월 13일 선고 2003다434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J를 대리하여 통지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A가 W가 J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이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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