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효표 논란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낙선한 전 김제수협 조합장 후보 송형석씨(50)가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논란이 된 표는 2개의 란에 기표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무효표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씨는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대인 이우창 현 조합장과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
송씨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최종 재검표 과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동점 처리됐다.
무효 처리된 표에는 송씨에게 기표가 되어 있었지만, 이우창 조합장에게도 약간의 인주가 묻어 있었다.
송씨는 “유권자의 의지를 왜곡하는 판단이 나와 애석하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