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 논란 관련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수용

속보=일직성 근무 폐지에 관해 교육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전북도교육청이 수용하기로 했다.(12일자 1면 보도)

 

도교육청은 12일 일선 학교에 “학생의 안전하고 충실한 교육활동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학생의 안전은 물론, 충실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공문에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 업무 수행에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난·재해 등이 우려되는 급박한 사정에 있지 않은 경우라면 교원의 연수기회 보장을 위해 일직 근무는 지양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일직성 근무’라는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즉 ‘일직성 근무 폐지’가 자칫 ‘방학 중에는 교육활동이 있어도 교원이 출근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실리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도 지난 11일 “일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된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이 정도 선에서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