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번 환경부 단속 결과, 전북지역의 법규 위반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이다.
전북지역에서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9건에 달했는데 2건은 검찰에 고발됐고, 7건은 과태료 100~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업체가 두 번째인 경기도의 경우도 6건에 불과했고, 경북 2건, 전남 1건, 충남 1건 등으로 미미했다.
전북에서 오·폐수 무단방류 업체가 특히 많이 적발된 것은 유감스럽다. 환경부 단속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전북은 유독 환경 의식이 뒤떨어지는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단속반이 전북지역 업체에만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적발업체가 가장 많이 나온 전북으로선 부끄러울 뿐이다.
또 무모한 짓이다. 환경법은 규정된 오폐수 처리 기준치를 넘어선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할 경우 법인체는 물론 환경기사까지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사범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오염된 폐수가 무단 방류되면 자연환경은 물론 사람 건강에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도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업체의 안일한 법의식,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를 운영하는 태경산업의 경우 식당과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방식을 쓰다가 적발됐다. 태경산업은 하루 평균 30톤에 달하는 오·폐수를 무단 배출했다. 덕유산 상 휴게소를 운영하는 계룡산업도 방류수 기준치를 어겼다가 적발됐다.
전북지역 오·폐수 무단 방류는 심각하다. 익산 왕궁지역 축산단지에서는 지난달에도 가축분뇨 저장조에 타이머가 부착된 수중펌프를 설치, 하루 5회씩 비밀배출구로 방류하는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새만금사업 때문에 2조원이 넘는 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파렴치한 환경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 담수화를 고집하기 전에 환경의식부터 바로잡고,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