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정기분 주민세 3억여원 부과

김제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3억3763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부담 하는 주민세로,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대주가 납부 하는 주민세는 읍·면 2200원, 동 3300원이고,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5만5000원이 일률적으로 과세 되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 된다.

 

주민세 납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비롯 고지서 없이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