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몰래 촬영 학원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A학원 원장 이모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신의 학원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