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비리,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의회 의원 2명과 전주시의회 의원 1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당원이나 당직 자격을 1년간 정지시켰다. 윤리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조만간 최고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정연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어 의회 갑질 물의를 빚은 도의회 정진세 의원과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들은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역할도 막히게 됐다. 당적과 상관없이 정진세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정진세 도의원은 사무처 여직원에 대해 상습적으로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으며, 현재 해당 여직원의 제소로 국가인권위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의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된 상태로, 조만간 도의회 차원의 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덕 시의원은 ‘토지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았다가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받았다.
새정연 윤리심판원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의회 양용모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을 1년간 정지시켰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앞으로 1년 동안 중앙당이나 도지부는 물론 지역구의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림으로써 ‘역시나 말로만 혁신’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새정연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김현덕 의원은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개발예정지 토지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과 추징금 등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징계는 시늉에 불과하다”며 “새정연은 이들 문제의 의원들을 당에 남기는 대신 도민들의 마음이 당을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연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원 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엄한 징계 수위”라며 “윤리심판원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면 사실상 징계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이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청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