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다류(액상차, 침출차, 고형차) 제조업소와 두부 및 묵류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자가 품질검사 실시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식품 원료 구입부터 제조·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식품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