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 79만건, 82억 원을 8월말 납기로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유형별로는 개인(세대주)분 주민세가 33억 원(전년대비 3억4500만 원 증가), 개인사업자 27억 원(전년대비 1억1600만 원 증), 법인분 22억원(전년대비 1억2000만 원 증)이다.
올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7.6%(5억8100만 원)가 증가됐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세율인상과 혁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입주 세대수 증가 및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31억 원, 군산시 10억3000만 원, 익산시 11억 원이며, 가장 적게 부과된 시·군은 장수군으로 75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