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성폭력 사건 엄정 처리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학생간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황당무계한 짓을 저지른 집단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기는커녕 봐준 것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지난 2013년 발생한 한 특수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이 학교 교사들이 축소·은폐한 것과 관련, 6명 중 1명은 정직, 3명은 감봉, 2명은 불문경고 결정했다.

 

감사관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 당시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했던 4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었다. 특히 전북교육청 인사 규정이 ‘성폭력을 포함한 학생 간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자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가 처벌 수준을 낮춘 것은 참작할 사유가 있기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참작해 감경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불투명한 것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다.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더욱 키운 측면이 있는 1차 감사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역시 불투명하다. 어물쩍 넘기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식은 결국 폐악이 된다.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007년 여학생 원조교제 혐의로 구속됐던 6급 직원 H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었다. 이에 교육 관련 단체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교육감이 재심의를 지시했고, 재심의에서 해임 결정이 나왔다. 당시 여학생 원조교제 사범 H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 감경을 받아냈고, 결국 교육계에 복직했다. 여학생 원조교제사범이 버젓이 전북 교육 현장에서 일하도록 허용한 결정이다. 교육계에 찌든 이런 싸구려 감싸기가 학교 내 성폭력·성추행 사건을 양산한 꼴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요즘 우리 사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매우 엄정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교사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에 나섰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당장 징계위 재심의를 요구하고, 징계위는 감사관실의 중징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1차 감사가 왜 부실했는지를 밝히고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