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문신문 기자를 사칭,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4)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55)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 부안군 주산면에 있는 한 토사채취장에 찾아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세륜기를 잘 돌리고 위법이 없도록 하라”며 업주 A씨를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 18일 부안군 부안읍의 한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하며 건설회사 대표 B씨를 협박해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와 남씨는 각각 모 환경신문 지역 본부장, 취재부장 명함을 제시하며 행정기관에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갈취한 금액은 900여만원에 이른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