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 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이모씨(22)의 승용차가 자신이 운행하던 차로로 끼어들자, 이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이씨와 동승했던 구모 씨(22)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경찰 조사 당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이씨가 아무런 사과 없이 가버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