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학생간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부실감사 책임자 처분 미약"

장애인교육권연대, 행정편의주의도 지적 / 전북교육청 "고의성·은폐 사실 입증 어려워"

▲ 17일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이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1차 감사를 이끌었던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과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속보=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폭력 사건과 관련, 1차 부실감사의 책임자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7월 31일자·8월 17일자 4면 보도)

 

17일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의 1차 감사를 이끌었던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문제 발생 이후 대응조치에 나섰던 당시 담당부서 장학사·장학관·과장 및 감사담당관실 관계자 등 5명은 최근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주의·경고는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당시 담당부서의 과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재감사 요구가 빗발칠 무렵에 승진 임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지난해 8월 19일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 도교육청 감사 4팀에 무려 500문항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 ‘성폭력이 없었다’고 학교 측에서 주장했는데, 학생 병원 진료 기록이나 신체검사, 상담일지 등을 확인해보기만 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것을 못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또 “당시 행정부서에서 3차례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으며 이렇게 정황과 의혹이 명확함에도 부실 감사가 이뤄졌다”, “피해·가해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 결과를 놓고 “학교 측의 일부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안을 종결하려는 행위”라며 책임 회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재감사를 담당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본청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했지만, 고의성과 은폐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성폭력 등 학교 내 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으려면 고의성과 은폐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건을 그대로 종결처리하지 않고 당시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보인 기록이 있다”면서 “조사결과보고서를 경찰에 보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 도교육청 관련자들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없고, 도교육청 관계자 5명은 수사의뢰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의 책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특히 당시 관계자들이 학교를 3차례 방문했음에도 결국 학생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학교 측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장학사·장학관이 교사 출신이다 보니 관련 경험이 부족해 놓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실수 차원으로 봐야지, 고의적인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