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비 관리 대폭 강화

청와대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방만한 운영, 관리로 지적됐던 각종 국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 가운데 학생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인건비의 사용 용도를 학·연 협동과정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