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기간제 교사나 돌봄 강사, 방과후 강사 등을 채용할 때 개인정보 취급 주의를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각종 응시 원서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유의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및 자격증 등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들은 열람 후 즉시 반환하도록 당부했다. 또 보관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뒤 첨부하도록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제1항)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하고 있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