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8일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주 A폭력조직 간부 최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준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반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 최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폭행)로 구속기소된 유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