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전격 합의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며 “관리위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비용 상승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관리위와 총국의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