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문-W는 J보험회사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에 관하여 A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W가 J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J보험회사는 면책약관을 이유로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원칙적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 2007다76696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J회사는 면책약관에 ‘자살’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W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면책약관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6월 23일 선고 2015다5378 판결).

 

결국 W가 J회사와 맺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정신질환’을 자살과는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J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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