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삼례읍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이달 말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군에선 악취방지시설 증설과 비상발전기 설치 작업을 마무리한 뒤 악취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배출 허용기준 500배보다 크게 밑도는 220배로 확인됐다.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완주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개선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 시설로 앞으로 악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예방을 통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