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받아 낸 자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8)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모친은 지난 2009년 12월 4일 숨을 거뒀지만, 박씨는 이를 숨기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보훈급여 445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오급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도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4일 부친이 숨지자 이를 숨긴 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친 명의의 계좌로 보훈급여 838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훈급여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갑상선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