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0일 중국에서 밀수한 이른바 '짝퉁' 명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2천2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짝퉁 명품 600여점을 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판매,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구매자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 수익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액도 다액이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