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자치단체나 노인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곳이 없고 노인 일자리 충찰 사업도 활기차게 펼쳐나가고 있다. 시니어클럽 운영도 그 중의 하나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제23조)을 근거로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사업이다. 노인들에게 사회 공익활동 및 취업·창업 활동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역할과 보충적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등에서 모두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27개에 이른다. 그런데 전주지역의 경우 시니어클럽이 완산구에만 3곳(전주 시니어클럽, 서원 시니어클럽, 효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덕진구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한 지역에 집중돼 있으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역시 완산구에는 11곳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덕진구에는 4곳 뿐이다. 특히 덕진구지역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 기관은 노인복지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어서 사업 수행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말 기준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완산구 4만3228명, 덕진구 3만4472명이다. 덕진구 노인인구가 44.3%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덕진구 거주 노인들이 시니어클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산구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런 실정이라면 지역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덕진구 노인들의 불만이 이는 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노인의 건강한 경제·사회활동은 국가 노동력 제고는 물론 노인 부양 감소와 더불어 노인의 4고(빈고, 병고, 무위고, 고독고)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라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치돼 모든 노인들에게 공정한 참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노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참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