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상의·전북변호사회, 상호 발전 협약 체결

"법률자문·소송업무 협력 강화"

▲ 김적우 정읍상공회의소 회장과 황선철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19일 상호 발전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읍상공회의소(회장 김적우)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지난19일 유기적 연대 확립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협약의 목적은 전북 서남권에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의 일환으로 ‘상공회의소’와 ‘변호사회’간에 법률분쟁 및 쟁송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협력하도록 했다.

 

정읍상공회의소는 소속 회원의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회에 우선적으로 법률자문을 주선하고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전문 분야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변호사의 무료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공회의소 회원사로부터 개별 사건을 수임할 때 수임료 할인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양 기관은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상호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적우 회장은 “기업의 여러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법률분쟁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회원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기업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기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기업 1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