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북지역 A농협 조합장 노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9월 7일께 A농협 조합원에게 “동네 사람들과 나눠먹으라”며 4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제공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또 지난 2013년 2월 10일께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 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5만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건네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조합원들에게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