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판매 40대 징역형

수억원대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6829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