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지역 한 중·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동료 교사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8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고, 주동자 1명에 대해서는 전북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교육청이 2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교사들이 학교에 보내진 기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격려금’이라며 서로 나눠 가져간 데에서 시작됐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이 학교가 소재한 지역 단체로부터 기숙사 사감 및 교사 격려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사에 따라 많게는 1000여만원, 적게는 수십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교사는 관련 공문서를 변조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나온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특정 교사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격려금’은 동료 교사 줄세우기 목적으로 전용되기도 했다. ‘격려금’ 분배에 일정한 원칙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을 놓고서도,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해놓고 교사가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게 하는 등의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조작해 다른 교사들의 복무 상황을 무단으로 열람해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교장·교감을 향해서도 “업무를 그만두겠다”며 위협하거나 학교인사자문위원회를 학교장 결재 없이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에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해 무려 16명이나 되는 이 학교 교원들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지난달 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학교 교장은 해임, 주동자 3명 중 1명은 파면, 2명은 해임의 징계를 받았다.
또 1명은 감봉, 3명이 견책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덜한 교사 8명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가 최근 공지된 9월 1일자 전보인사에 포함됐다가 취소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정옥희 대변인은 “해임 결정이 났지만 소청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닌 상태로 보고 이번 인사에 포함했던 것 같다”면서 “해당 부서에서 명백히 실수였다고 밝히고 인사를 취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