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CCTV설치 관련법에 따라 법시행일인 오는 9월19일을 기준으로 운영 되고 있는 관내 모든 어린이 집이 해당되며,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60개소 어린이 집에 총사업비 1억1200만원(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이 투입될 예정이다.
금번 어린이 집 CCTV 설치비 지원은 미설치 어린이 집의 경우 설치장소당 3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고, 기설치 시설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장비보완에 소요 되는 금액 중 카메라 화소수 미달은 15만원, 저장장치요건 미달은 56만원, 설치비 보전 10만원, 미설치장소 설치비 보전은 15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CCTV를 설치해야 할 장소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 등에 의무적으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CCTV 성능도 화면 속 인물의 행동을 쉽게 식별할 있을 정도의 카메라(HD130만 화소급 이상)를 갖춰야 하고, CCTV 영상을 저장 하는 장치도 60일 이상의 영상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을 이미 충족한 어린이 집 또는 어린이 집 모든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어린이 집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양해완 김제시청 여성가족과장은 “관내 어린이 집 CCTV 설치여부를 사전 조사한 후 어린이 집 개별적으로 계약을 통해 오는 9월19일부터 설치에 들어갈 예정으로, 올 12월18일부터 관련 규정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서 “부모가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