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야산서 투견 도박판 운영 50대 '집유 2년'

전주지법, 벌금 200만원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3일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0일 진안군 안천면의 한 야산에서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도박장으로 견주들을 모이게 한 뒤 투견 경기 1회당 100~1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시호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동물의 고통 등을 동반하는 투견의 형식을 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