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불법 재임대 성행

전주지역 방학 맞은 학생들 1∼2개월씩 거래 / 집주인 동의 안받아 임차인·전차인 피해 우려

전주지역 대학가에서 1∼2개월 단위의 원룸 단기 재임대 거래(전대차 계약)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집 주인의 동의가 없는 원룸 재임대는 불법이어서 분쟁에 휘말리거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름방학 동안 각 대학의 인터넷 게시판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이 쓰던 원룸을 방학기간에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재임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전북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는 ‘여름방학 동안 방 내놔요’, ‘7, 8월 잠깐 살 방 구해요’ 등 단기 재임대와 관련된 글이 80여건 정도 올라왔다. 방학 동안 귀향·어학연수 등으로 원룸을 비우는 자취생들과 계절학기·실습 등으로 7~8월에만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려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은 셈이다.

 

민법(제629조)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물을 재임대할 때는 임대인(집 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생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몰라 뜻하지 않은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피해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대학가 원룸 대부분이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방을 비우더라도 월세는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불법 전대차 계약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대 재학생 장모씨(25)는 “1년 중 반을 비워두는 원룸인데 월세는 계속 내야 해 부담이 된다”며 “어차피 안 쓰는 방이어서 재임대했다”고 말했다.

 

전북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단기 계약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많지만 도저히 방을 구할 수 없다”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원래 2년인데, 전주에서는 그나마 1년 단위로 계약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최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일 뿐, 임차인이 원하면 몇 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도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이에 대해 대학 원룸가의 한 건물주는 “임차인이 나가면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며 “6개월 계약을 해줄 수는 있지만 2개월 치 월세를 더 내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복지 분야의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은 “자취생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학 생활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상담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