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읍)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결산심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대학총장은 직선제 또는 간선제 중에서 그 대학 구성원들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가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직선제 폐지를 요구한 탓에 부산대학교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헌법 위배”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가칭)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