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주민감사

전북도 심의위, 부당지급 관련 청구 수용 / 60일 내 감사 실시로 의혹 해소키로

전북도가 ‘2013년 전주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 부당 지급’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고 감사에 착수한다.

 

23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영호씨 등 336명의 주민감사청구인은 지난 6월 16일 전주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이 부당 지급됐다며 전북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전북도는 청구인 명부 확인 등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뒤, 지난 20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전주시가 2013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한 적자 보조금이 적법·타당하게 지원됐는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2013년 11월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시내버스 파업 및 직장폐쇄로 발생한 적자 23억5900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주민감사청구인단은 전주시의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감사관실의 가용 인력을 적절히 배분해 다음 달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조합원 6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맞서 시내버스 회사는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2013년 전주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2012년 버스 결행으로 인한 추가 적자액 29억4800만원의 80%인 23억59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