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모색

군, 목욕탕 업주들과 협의

순창군이 읍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목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군에 따르면 면 거주자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 읍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면소재지에 작은목욕탕 건립을 시작했다.

 

현재 인계·동계·적성·유등·금과·쌍치면 등 6개 면에서 작은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으며, 풍산·팔덕·복흥·구림면 등 4개 면은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작은목욕탕은 요금이 저렴하다. 장애인(1~3급)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무료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00원이다. 관내 일반 주민은 2000원을 내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읍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5000원의 비용을 들여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읍거주자와 면거주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목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목욕탕 업주들과 협의 중이다.

 

군은 읍지역에 작은목욕탕 서비스가 지원되면 노인과 취약계층 등 3000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읍·면에 작은목욕탕 사업을 추진해 6개 면 주민들이 이미 혜택을 보고 있고, 올해 안에 대부분 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읍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도 이런 혜택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